작성자지수진
작성일2014.06.23
박미화
| 2014.06.23
선생님~치석제거 재시행 시 기준에 맞추어서 청구하시면 되는데요.3개월 이내 재시행 시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만 산정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연1회 치석제거 후 부분치석제거는 수량조정이 가능하나부분치석제거 후 연1회 치석제거는 수량 조정이 가능한지 심평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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