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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3년전 임플란트 한 부위 골 흡수로 mobility

인한 진단위해 파노촬영한 경우 보험 초진비 산정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부분 임플란트 싱글로 된 상태라 최대한 충격완화위해

크라운만 제거 후 브릿지 예정 ( #24 ,#26 부위 임플란트 싱글 상태 )
인데 크라운 제거 (24,26) 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보험 부분 틀니시 왁스 덴처없이 바로 제작하기로 햇습니다

납의치 시적 은 청구 없이 5단계로 청구 해도되나요

작성자장나래

작성일2014.06.19

허민지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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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보철 장착 후 6개월 후 자연치로 간주하여
보험적용 가능하오니 파노또한 적용하여
초진비와 +파노라마촬영 같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노는 촬영 후 내역설명을 꼭 해주심이 바람직합니다.
ex) 전체 치주상태 및 보철상태, 치조골소실 확인차 촬영

6개월 지났으니 보철물제거 복잡 산정 가능합니다.

2. 선생님 ~ 틀니는 단계별 청구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손해보니
3,4단계 통합하여 같이 청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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