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4.06.17
박미화
| 2014.06.17
선생님~연1회 치석제거 후 부분 치석제거 시행 시 재시행 기준에 맞추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3개월 이내 재시행 시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만 산정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치근활택술 청구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치료한 내용에 맞게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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