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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실활치 미백시 부가세 관련 문의

실활치를 미백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부가의무 있나요??

우식에 의한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부가세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또 케탁몰라와 케탁필의 경우 한치아당 한캡슐인정이라는데...청구는 면수로 하는데 상관관계가 있나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4.06.05

김윤미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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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실활치 미백시 치료목적 보다 심미 목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적용해주셔야 하구요

케탁몰라와 케탁필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청구시 행위료는 면수대로 산정되시구요

재료대의 경우 한캡슐로 인정되세요~

(재료대 한캡슐만 청구 가능)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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