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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 맹출 유도술

견치가 다른 치아에 걸려서 맹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도 찍구 마취랑 처방전 발행을 했는데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08.02

姜惠淑

|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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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촬영과 마취, 처방은 급여로 산정하시고,
치관 맹출을 위한 유도술은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인 치관노출술로 산정해 주세요.

☞ 앤드윈으로 '치관노출술'을 입력하시려면,
① 차트입력화면의 개별수가내역창의 빈 줄 클릭
② 수가코드 추가 창이 열리면 '100/100 본인부담' 항목 클릭
③ '4510 치관노출술'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차트에 입력됩니다.

* 앤드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청구시 내역설명이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차트입력화면의 서술란에 사용자가 내역설명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내역설명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경우이면 'F 치관노출술 1.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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