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보험 스켈링을 하고 공단에 청구를 누락하는 바람에
기본진료로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환자는 보험 스켈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회 되는데, 이번에 그 환자가 또 스켈링을 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 청구를 누락한 치과측 과실이니 그 환자에
게 보험스켈링으로 해 주는게 맞는지요?(이미 이의신청기간은 끝난거죠?)
기본진료로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환자는 보험 스켈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회 되는데, 이번에 그 환자가 또 스켈링을 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 청구를 누락한 치과측 과실이니 그 환자에
게 보험스켈링으로 해 주는게 맞는지요?(이미 이의신청기간은 끝난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