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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스켈링

지난해 11월에 보험 스켈링을 하고 공단에 청구를 누락하는 바람에

기본진료로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환자는 보험 스켈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회 되는데, 이번에 그 환자가 또 스켈링을 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 청구를 누락한 치과측 과실이니 그 환자에

게 보험스켈링으로 해 주는게 맞는지요?(이미 이의신청기간은 끝난거죠?)

작성자조영란

작성일2014.05.31

박미화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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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원래는 재심사조정신청하는 것이 맞으나 재심사조정신청이 통보서 도착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하는 것이라서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작년 11월에 청구하신 내용은 환수를 하시고요.
작년에 시행한 날짜로 해서 치석제거 등록하시고 누락청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수 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심평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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