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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또다른 의문이 들어 재 질문합니다.

1.
2013년 12월13일 만성 단순치주염으로 전악 보험스켈링 진행하고
14년 1/27 10번대 치근활택
14년 2/6 40번대 치근활택
14년 2/13 하악 전치부 치근활택
14년 2/19 상악 전치부 치근활택
이렇게 까지 진행후 내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014년 4월 5일 30번대 잇몸이 부음과 고름을 동반하여 내원하여 마취후 cu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성 상병명으로 적용은 했는데, 그냥 청구가 가능한가요?내역설명은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치근활택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1. S.C시점 서술 후 소파로 청구하셔도 되긴합니다.(재진)
초진에 급성상병명 적용하여 활택으로 청구하시는게 무리없을듯 합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보통 활택하고 처방전은 안드리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잇몸 부은 정도와 염증 정도가 심하였기 때문에 소파후 처방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치근활택과 처방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보통 치근활택은 마취 안하고 시행하는데 마취는 빼고 그냥 치근활택과 처방전만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5.28

허민지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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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치근활택에 급성치주염 적용하시면 초진+치근활택+마취 + 처방전 무리없습니다.
내역설명은 굳이 안하셔두 되셔요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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