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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수 질문

1.
2013년 12월13일 만성 단순치주염으로 전악 보험스켈링 진행하고
14년 1/27 10번대 치근활택
14년 2/6 40번대 치근활택
14년 2/13 하악 전치부 치근활택
14년 2/19 상악 전치부 치근활택
이렇게 까지 진행후 내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014년 4월 5일 30번대 잇몸이 부음과 고름을 동반하여 내원하여 마취후 cu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성 상병명으로 적용은 했는데, 그냥 청구가 가능한가요?내역설명은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치근활택으로 해야 하나요?

2.
치약 마모로 글래스 아이오노머 충전 하루 최대 몇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저희 환자분께서는 하루에 5개정도 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오셔서 2개 더 하셨구요

3.
2012년 10/12 근관충전
2012년 10/16 아말감 충전
그뒤에 cr setting 후 2014년 3/25 아프시다고 내원했습니다.
우선 교합조정 후 지켜보기로 하였고
환자분께서는 계속 동통을 호소하여 2014년 4/7 사진촬영후 cr 을 제거 했습니다. cr 제거후 환자 분게서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진상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나 환자분께서는 계속해서 불편하시다고 하여 4/15 근관내 충전물을 제거 했습니다. 4/25 re- endo 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확한 상병명을 모르고 환자의 계속적인 동통으로 re-endo를 할 경우에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관내 충전물 제거 한날 re-endo 가 들어가지 않고 다음 내원시 근확근세가 들어가도 되나요?
2014년 5월 13일 원장님께서 근관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지 근관충전을 진행했습니다. 보험청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2013년 10/24 근관충전후 10/31 1회 스켈링 까지 진행한 환자입니다.
(참고로 근관충전후 core 나 cr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14년 5/26 근관충전한 치아가 살짝 깨진것 같다면서 내원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충전 해드렸는데, 이런경우 청구는 재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병명은 신경치료 했던 상병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절 상병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즉처로 해야 하는지 충전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보철물 제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다른치과나 5년 전쯤 #36 cr 을 했는데 2차 우식이나 오래된 보철물로 인해 보철물을 제거 하여 cr 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치료를 할 경우 보철물제거와 x-ray는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월요일이라 문의가 많을 텐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5.26

허민지

|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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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늦게답변달아 죄송합니다.

1. S.C시점 서술 후 소파로 청구하셔도 되긴합니다.(재진)
초진에 급성상병명 적용하여 활택으로 청구하시는게 무리없을듯 합니다.

2. 하루 최대 몇개까지 라고 정해진 갯수는 없습니다.
5개 정도면 무리없으셔요

3. 다음 내원시 근확근세 들어가도 됩니다.
상병명은 k04.9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첫째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내역설명에 계속된 동통호소로 GP콘 제거)
둘째날 근확근세 + 파일
마지막 근관충전 이런식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4.재진으로 산정하시고 신경치료했던 상병명으로 충전으로 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일단 신경치료 진행된 치아는 무조건 충전입니다.
파절된 이유가 어찌됐든 신경치료의 연장선상으로 간주되오니 재진 +충전으로 해주세요

5. 선생님 ~ 비급여에 해당되는 치료를 할 경우 보철물제거와 x-ray청구 하시면 안되지만 2차우식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청구 가능하오니
우식 상병명 적용하여 내역설명하고 산정해주세요

선생님 ~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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