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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J문의합니다.

1.턱관절 통증으로 내원했는데요
측두하악장애분석이라고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측두하악장애분석에 표준화된 도구(검사지)이용하여 검사한다고 하는데 치식과 검사지 어떡해 청구해야 할까요?
2.SEBOND 이용하여 지각과민 처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별도의 레이저수술기 신고가 되어야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오미영

작성일2014.05.21

박미화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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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선생님께서 안면동통분야의 교육이수증이 필요하고요.
표준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악운동측정분석검사, 악관절촉진검사, 구강내교합검사, 저작근 촉진검사 등의 검사를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식은 불편한 턱관절 쪽의 하악8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표준화된 도구(검사지)는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검사지에 관한 문의는 치과의사협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2. 레이저기를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하지 않는 한 따로 장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시고요.
SE BOND를 사용할 경우 지각과민처치(레이저) 항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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