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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환자



환자분이 틀니가불편해서오셔서 검진만하고 가셨어요.
사진도 안찍고 상담만 하셔서 기본진료로 청구했는데요.
상병명과 내역을 어떤걸로 해야할지 헷갈려서요.
완전틀니환자분이라 무치성 치조융기의 위축? 이걸로 하면 될까요?
상담내용도 틀니에대한것뿐이라서 애매하네요^^;;

작성자박윤미

작성일2014.05.21

김윤미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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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틀니 검진의 경우 k08.1(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내역은 간단히 기존틀니 불편하셔서 내원 이라고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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