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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캘링

1월에 내원하여 전악 보험 스캘링 하고
5월에 내원하여 #44~47 부분스캘링 하였습니다.
청구 100%인가요? 50%인가요
초/재진 여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4.05.21

박미화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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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치석제거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재시행 시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만 산정 가능합니다.

6개월 이후에 100% 청구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고요.

초진에 급성상병명으로 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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