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4.05.21
박미화
| 2014.05.21
안녕하세요. 선생님~치석제거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재시행 시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만 산정 가능합니다.6개월 이후에 100% 청구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고요.초진에 급성상병명으로 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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