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상부보철 6개월이 지나면 자연치아로 간주, 치주치료가 가능한걸 로 알고있는데 치은절제술은 불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시행시 적용가능 상병명은 어떤건가요?
임픙란트 상부보철 가능한 치주치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임픙란트 상부보철 가능한 치주치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이병철
작성일2014.05.19
김윤미
| 2014.05.19
안녕하세요 선생님.
치주탭의 치은절제술로 청구 가능하시구요.
상병은 K06.18 이 적절할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종보철물 F/S후 6개월이 경과하면 주변조직의 질환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rown이 떨어져 재부착하는 것은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이므로
인정이 안되지만,근단 농양으로 인한 구강내소염술이나 치주치료 등은 인정 됩니다.
(잇몸치료,구강내소염술 등 치주에 관련된 진료인정)
청구기준은 일반 치아와 동일해서
치주소파술이나 Flap op전에는 반드시 전처치가 있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조직 질환으로 제거하는 경우(예: 치주질환, 농양 등)
발치 또한 산정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