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임플란트 치관주위염

임플란트 상부보철 6개월이 지나면 자연치아로 간주, 치주치료가 가능한걸 로 알고있는데 치은절제술은 불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시행시 적용가능 상병명은 어떤건가요?

임픙란트 상부보철 가능한 치주치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이병철

작성일2014.05.19

김윤미

| 2014.05.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치주탭의 치은절제술로 청구 가능하시구요.

상병은 K06.18 이 적절할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종보철물 F/S후 6개월이 경과하면 주변조직의 질환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rown이 떨어져 재부착하는 것은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이므로

인정이 안되지만,근단 농양으로 인한 구강내소염술이나 치주치료 등은 인정 됩니다.
(잇몸치료,구강내소염술 등 치주에 관련된 진료인정)

청구기준은 일반 치아와 동일해서

치주소파술이나 Flap op전에는 반드시 전처치가 있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조직 질환으로 제거하는 경우(예: 치주질환, 농양 등)

발치 또한 산정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 2014.05.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주탭에 치은절제술이 없는것 같은데요ㅠㅠ
주처치에 있는 치은절제랑 다른건가요?

김윤미

| 2014.05.19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선생님~

주처치의 치주탭의 치은절제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