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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47번 신경치료중 가압근충과 그 치아 주위로 간단한 스켈링을 하셨습니다.이때 가압근충과 부분 스켈링이 청구 가능한지요?
신경치료도중시 거의 대부분을 치아주위로 스켈링을 하시더라구요?
그때마다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4.05.13

허민지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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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신경치료와 치주치료는 치료 목적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각 행위에 해당하는 상병명 적용하여

100:00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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