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4.05.13
허민지
| 2014.05.13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경치료와 치주치료는 치료 목적 자체가 다르기때문에각 행위에 해당하는 상병명 적용하여100:00 청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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