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정연
작성일2014.05.12
박미화
| 2014.05.13
선생님~부분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동일 부위 동시 시행 시 치석제거 수량 5.0, 치근활택술 수량 1.0으로 산정하시면 되고요.연1회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동시 시행 시 연1회 치석제거만 산정가능합니다.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은 같은 상병명 하시면 되고요.발수 하신건 근관치료 상병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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