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20세미만 치석형성으로 부분 스켈링했습니다.
보험 산정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k03.6하면 되나요?

작성자전성순

작성일2014.05.09

박미화

| 2014.05.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20세 미만 아이들 대상으로 부분스켈링을 시행 한 경우 수량4.0까지
후처치없이 산정 가능합니다.

K03.6은 치석제거 상병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K05.10 등 치은염상병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