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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1.신경치료시 세척없이 그냥 발수 확대 근관장측정검사 후 가압근충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세척이 여기 모두 포함되긴 하지만 따로 꼭 한번정도 넣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소아환자의 경우 전치부 외상으로 내원하였을때 치아가 파절되거나 하지 않고 잇몸부위 출혈이라든지 약간의 치아의 동요도를 보여서 사진촬영 후
추후상태를 지켜보기로 한 경우 그 당일날의 상병명은 무엇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3.보통 발치후에는 환자들이 드레싱을 하러 다음날 내원하지만 치주소파나 구강내 소염술 후에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일일이 내역설명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작성자조민경

작성일2005.07.29

장영희

|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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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관치료시 발수-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나..치아의 상태에 따라 중간과정 없이 근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하신 순서 그대로 청구하세요..

2. 치아주위조직의 손상에 해당하는 (S03.2 치아의 탈구) 또는
추후예견되는 상병을 적용하세요..

3.치주소파후 항상 일률적으로 치주치료후 처치가 없는 경우엔 치주소파가
조정될수있습니다.

내소염술의 경우 수술후 처치가 없을경우 내소염술을 간단한 치주농양
시술로 인정해 내소염술이 기본진료료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셔서 후처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엔 내역설명을
꼭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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