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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예방스켈링과 부분 치주소파

예방 치석제거 했는데요
2개월에후 내원하시어 통증호소로 구치부 부분 치주소파했습니다.

이경우엔 치주소파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병명도 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은 첫내원에 구강내소염술하고 그다음주에 치주소파한 경우에는 병명과 처치를 어찌입력하는지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14.05.07

姜惠淑

|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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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차원의 비보험 스켈링 후 2개월 뒤 시행하신 치주소파술은
초진에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고 상병은 상태에 따라 K05.~ 코드 중에서 적용해 주세요.

첫 내원시 구강내소염술 상병은 K04.7/K05.20/K05.22 코드 중에서 적용하시고

차회 내원시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스켈링이 없다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고
상태에 따라 K05.~ 코드 중에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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