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치석제거 했는데요
2개월에후 내원하시어 통증호소로 구치부 부분 치주소파했습니다.
이경우엔 치주소파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병명도 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은 첫내원에 구강내소염술하고 그다음주에 치주소파한 경우에는 병명과 처치를 어찌입력하는지요?
2개월에후 내원하시어 통증호소로 구치부 부분 치주소파했습니다.
이경우엔 치주소파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병명도 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은 첫내원에 구강내소염술하고 그다음주에 치주소파한 경우에는 병명과 처치를 어찌입력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