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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

환자분이 #23이 협측으로 많이 부으셔서 엑스레이 촬영하셨는데
치근농이 있으셔서 마취후 I&D로 청구했는데 응급근관처치로 조정
되었다는데 다음에 청구할때를 대비해서 정확히 알아놓으려고요~
근관치료는 시행하지 않았구요. 절개 배농후 약처방해드렸거든요.
서술에 잔존치근과 다음 발치예정이라고 써야 할까요?
그리고 첫째날 전악치주스켈링후 #38 지치발치하고
둘쨋날 #34~#37까지 잇몸치료하고 #38은 수술후처치(stitch out)했는데
조정되었습니다. 사유코드 B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4.05.02

허민지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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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I&D 청구시 혹 상병명을 어떤걸로 적용하여 청구하셨는지요 ..
I&D 치료 자체가 절개와 배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병명 적용하실때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5.20 동이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k05.22급성치관주위염

위 상명명 모두 염증이 배농될 길(동이없다)이 없어
절개하여 배농하였다는 의미가 적용되는 상병명입니다.

응급근관처치로 조정되셨다면 ... 아마도 상병명적용 잘못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잇몸치료 시행시 동일부위 후처치는 인정안됩니다.
그것이 stitch out이라도요 ..

기나긴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전순영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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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확인을 이제야~~합니다.^^
상병명을 K04.69 상세불명의 동이 있는 근단주위농양으로 했어요.
잔존치근이라 청구했는데 ㅎㅎ
다음부턴 주의해야겟네요.
상병명적용이 좀 간결하고 쉬웠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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