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23이 협측으로 많이 부으셔서 엑스레이 촬영하셨는데
치근농이 있으셔서 마취후 I&D로 청구했는데 응급근관처치로 조정
되었다는데 다음에 청구할때를 대비해서 정확히 알아놓으려고요~
근관치료는 시행하지 않았구요. 절개 배농후 약처방해드렸거든요.
서술에 잔존치근과 다음 발치예정이라고 써야 할까요?
그리고 첫째날 전악치주스켈링후 #38 지치발치하고
둘쨋날 #34~#37까지 잇몸치료하고 #38은 수술후처치(stitch out)했는데
조정되었습니다. 사유코드 B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치근농이 있으셔서 마취후 I&D로 청구했는데 응급근관처치로 조정
되었다는데 다음에 청구할때를 대비해서 정확히 알아놓으려고요~
근관치료는 시행하지 않았구요. 절개 배농후 약처방해드렸거든요.
서술에 잔존치근과 다음 발치예정이라고 써야 할까요?
그리고 첫째날 전악치주스켈링후 #38 지치발치하고
둘쨋날 #34~#37까지 잇몸치료하고 #38은 수술후처치(stitch out)했는데
조정되었습니다. 사유코드 B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