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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수 질문

1.환자분께서 인레이 탈락으로 내원하셨는데, 거친 부위 연마만 하고 갔습니다. 이럴때는 기본진료비만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께서 보통처치 청구로 바꾸셔서 문의드립니다.

2.4/2 환자분께서 #47 심한 동통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환자분께서는 상담하시고 약처방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을 드셔도 심한 동통이 해소되지 않아 4/2 재방문 하셨습니다. 재방문시 내원시간이 오후 6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청구를 초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초진 야간으로 해야 하나요?
또 #47 심한 동통으로 상병명(K05.28)으로 처방전을 드렸는데, 야간에 오셔서는 #47 발수, 브릿지 제거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상병명 따로 따로 적용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3.요즘 들어 치은 절제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신경치료와 치은절제를 해야 할 경우에 보통 발수 한 날 치은절제 하는 경우이거나 근관충전후 치은 절제를 많이 했었는데, 근관세척 단계에서 치은 절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큰 무리 없이 청구 가능한가요? 청구 가능 할거라 생각이 들지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4. 4/17 본뜬게 흔들린다는 C.C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2차 우식이 매우 심하게 진행되고 근단농양도 동반하였습니다. br제거후 #25,26 신경치료와 치은 절제하여 치아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17일 #25,26,27 br 제거후 #25,26 re-endo 했습니다.
18일 #25,26 endo와 치은 절제 하였습니다.
19일 #25,26 endo와 치은 절제 한 곳 소독했습니다.
22일 #26 치아 썩은 부위가 너무 많이 진행되서 인지 치아가 계속적으로 부셔져 난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은절제까지 했었는데, 발치 했으면 전에 했던 치은 절제를 청구 하지 말고 발치만 청구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치료 한 그대로 청구 하고 내역설명을 써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료한 그대로 청구하고 내역설명에 "계속적으로 치아의 썩은 부위가 부셔져 나와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 라고 하면 될 것같은데, 정확한 답변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23일 환자분께서 동통과 얼굴이 부어 오셔서 드레싱 하였고
25일 잠을 못잘 정도의 심한 동통과 얼굴 붓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처방을 원하셨습니다.
28일 드레싱으로 내원하셨습니다.

25일에는 내역설명후 처방전과 후처치로 청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28일에는 후처치로 청구하면 되는게 맞나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5.01

허민지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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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기본진료비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2)선생님 진찰료는 하루 한번만 산정 가능합니다.
초기에 내원하신 내원시간으로 진찰료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근관치료 진행하셨으니 근관치료 상병명 적용하여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처방전 발행하셨으니 근단농양 상병 같이 적용하여 청구하심이 나을듯 합니다.


3)큰 무리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내역설명 같이 입력하여 청구행주세요

4)네 선생님 ~ 치은절제도 하셨지만 어차피 1/3악당 산정이고 치아를 살리고자 치료하다가 예후 안좋아서 발치한 경우 내역설명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발치 청구하셔도 큰 무리 없으십니다. 이러한 건수만 많지 않으면 되셔요

5)수술치료 없는 드레싱은 인정되지 않으셔요
28일 후처치는 기본진찰료만으로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
긴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
앞으로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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