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2013년 12월 3일 파노라마 촬영 후 2014년 1월 28일 내원하여 또 촬영시
청구 가능한가요?
2.약처방10일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3.2011년 12월 13일 실란트했는데 2013년 12월 16일 탈락돼서 동일부위에
재 실란트시 청구가능한가요?
4.상악은 보험틀니 상태이고, 하악에 45~31까지 치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 1회로 스켈링 넣어도 될까요? 내역설명을 했는데...
부분치석제거로 넣어야될꺼 같긴한데...
연 1회스켈링 다시 취소신청서 넣고 부분치석제거로 해야하나요?
5.tomy 후 ZOE수복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ZOE사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앤드컴프로그램상에 "ZOE수복"이 있더라구요.
그냥 보통처치로 넣으면 되나요? 그런데 ZOE수복 후 다른 처치는 하지 않
았습니다.
6.타원에서 발수 후 내원하신 환자분이 계신데, 내역설명후 근관확대
부터 진행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내원시 근관확대 한번 더 청구가능한
가요?
보통 치과에서 발수하는날 근관확대도 묶어서 하는 치과가 많은데.
혹시 타원에서 발수할때 근관확대가 한번 들어갔다면.
저희 치과에서는 근관확대를 한번만 넣어야하나요?

작성자최정미

작성일2014.04.29

박미화

| 2014.04.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1. 파노라마 재촬영 시 인정되는 기준이 보통 6개월 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청구하시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내역설명 하시고 약처방 하시면 됩니다.

3. 2년 경과하였으므로 재청구 가능합니다.

4.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가 적어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1회 스켈링 등록하셨다면 취소하시고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프로그램상에 ZOE임시충전은 편의상 분류 해놓은 항목입니다.
청구는 보통처치로 되고 있으니 보통처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ZOE는 사용금지항목이므로 대체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타치과에서 근관치료 진행중에 내원하셨을 경우 발수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근관확대는 치료과정 중 2번 청구 가능하오니 한번 더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