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wmarp
작성일2005.07.29
장영희
| 2005.07.29
안녕하세요..1월에 치아우식에 대한 치료종결후,,7월에 다른상병으로 내원하신 경우네요이런경우엔 초진을 산정합니다.치료종결후 30일 이후 내원시엔 초진으로 산정하세요..항상 급성치은염 상병으로 일률적 투약은 인정이 안되십니다.단, 환자분의 상태나 투약을 하시게 된 이유를 서술과 함께 청구시 투약인정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