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4.04.28
박미화
| 2014.04.28
선생님~산정 기준에 "구치(매복치제외), 전치 또는 유치가 치근비대, 치근만곡 또는 골유착으로 단순발치가 곤란한 경우에 산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유치의 치근비대로 난발치 했을 경우 Bur와 함께 난발치 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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