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통보서가 도착했는 데요..심평원서 이 환자는 비보험 스켈링이 적용되는 환자니 환자 환급금 발생이 되지 않게 재심사 조정 청구 하라는 데...이 환급금은 우리가 환자에게 주는 건가요?공단에서 환자 에게 주는 건가요? ..그럼, 병원에선 공단으로 부터 이 건수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원장님께서 자알 알아두라시는 데 자세히 좀 갈켜 주세요~~ㅠㅠ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4.04.25
남광숙
| 2014.04.28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아가라는 통보서가 환자에게 발송됩니다.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셔야 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 안하시면 금액 삭감됩니다.
연1회 치석제거를 타의원에서 하셨을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고
후속치주치료필요로 진단이 내려지면 후속치주치료를 동반한 스켈링 전악으로 청구해주시구요 ~ 후속치주치료 필요 없을시에는 꼭 비급여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 재심사 조정청구 안 하면 금액이 삭감될수 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잘 이해가 안가요? ^^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받아가라는 통지서는 우리 병원서 돈을 환급해 줘야 하는 건가요?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하악 8번 발취할때 전달마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환자에게 다시 또 전달마취 했습니다..내역 넣고 전달마취 횟수를 2로 넣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