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리게이너

유치조기상실로 공간이 좁아져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없어서
하는 장치인 regainer가 교정범주에 드는걸까요.
소득공제에 올려야 하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혹시 공제대상이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도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엑스레이는 청구가능한건지..
상태확인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대요.촬영 후 리게이너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그날 본뜨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문성권

작성일2014.04.25

姜惠淑

| 2014.04.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영구치 맹출 공간유지를 위한 장치 삽입의 경우로 심미교정 목적은 아니므로
소득공제대상으로 처리 가능하겠고요,

영구치 맹출상태확인차 촬영시 보험 처리 가능하므로
보험진료비 별도 수납하셨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