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조기상실로 공간이 좁아져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없어서
하는 장치인 regainer가 교정범주에 드는걸까요.
소득공제에 올려야 하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혹시 공제대상이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도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엑스레이는 청구가능한건지..
상태확인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대요.촬영 후 리게이너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그날 본뜨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하는 장치인 regainer가 교정범주에 드는걸까요.
소득공제에 올려야 하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혹시 공제대상이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도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엑스레이는 청구가능한건지..
상태확인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대요.촬영 후 리게이너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그날 본뜨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