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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선생님 얼마전에 스켈링 일년에 한번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잇몸이 안좋아져서 다시 스켈링 해야하는데 ...답변으로 상병명 바꿔서 스켈링 치주처치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에 일년에 한번 스켈링 받는건 상병명을 치은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치주가 않좋아져서 스켈링 다시 할때는 상병명을 만성치주로 바꿔 주나요?혹 연령때가 정해져 있나요? 20대에 진행하면 안되고 30대 이후만 이렇게 해야 되나해서요~처음 년일회 스켈링 이후 개월수가 얼마지나지 않아서도 적용 되나요?

질문하나 더요~원장님이 신경치료 첫날부터 필링 할때까지 매회 마취 실행하시던데...그럴때마다 마취한거 계속 청구해도 되나해서요~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마취 실행하긴 하지만 모든환자마다 엔도할때 계속 마취하셔서 횟수 상관없이 매회 할수 있나 해서요

또하나 질문요 원장님이 근관세척 할때마다 일괄적으로 치근관측정 하시는데 그때마다 근관장 측정검사를 계속 청구해도 되는지...세척 5번정도 청구할수 있잖아요~그때마다 근관장측정 넣어야 할지 말지...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14.04.17

허민지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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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답변에 상병명 바꾸라고 답변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
그때의 질문과 지금질문의 내용은 조금 상이한듯 싶습니다 .
저번의 질문 다시한번 확인하고 답변 읽어주세요

얼만전에 스켈링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잇몸이 안좋아져서 다시 sc시행하셔야 하면 스켈링 재시행 기준에 따라 스켈링 시행하시고 후속 치주치료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S.C 재시행기준 - 1~3개월 이내 (치주후처치)
3~6개월 이내 (50%만산정)
6개월 이후 (100%산정)

치주치료를 꼭 20대여서 안되고 30대 이후에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원장님이 치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면 치주치료 진행하시면 됩니다.

년 1회 스켈링 상병명은 꼭 치은염 상병명 들어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K05.으로 시작하는 치은염,치주염 상병명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년 1회 스켈링 시행 후 마찬가지로 re-sc필요하다면 후속 치주치료가 들어가야하고
스켈링 재시행 기준에 따라 시행해주세요

원장님이 계속 마취 시행하신다고 해서 계속 마취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진료와 상이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마취산정은 청구 불가입니다.

마찬가지로 근관세척 할때마다 근관장측정 하신다고 해서 계속 산정할수 없습니다.
근관장측정 검사는 엔도 치료기간 중 단 1회 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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