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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청구 어려워요.

보통처치와 치아진정처치, 그리고 치수복조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치아진정처치시 추후에 비급여 진료가 안된다고 하면 어떤 치료가 이어져야 하나요?
달이 넘어간 경우 다시 삭제하면 어떤 진료로 청구를 다시 해야하는지요.
추후 충전을 할지 보철치료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치제거후 캐비톤 한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4.04.17

허민지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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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처치는 경조직질환 즉 우식을 제거하구 케비톤 등으로 임시충전 하고 간 경우
치아진정처치는 우식 제거 후 IRM과 같은 약제로 충전하고 간 경우
치수복조는 미세누출된 치수강을 막을 때 치수복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치아진정처치 후 추후에 비급여 진료가 아닌 아말감충전이나 쥐아이충전이 급여로 정해진 영구충전제를 사용하여 급여치료 받으셨을 때 산정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추후 충전을 할 지 비급여 (보철) 치료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치제거 후 임시충전 하고 가셨다면 일단 보통처치로 산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전순영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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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감사하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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