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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판 절제술&치은절제술,치조골성형술&골융기절제술

선생님 알려주세요~^^
1. 실제로 우식치아 치관확장으로 치은절제술청구했는데 삭감됐어요...
맹출장애가 아닌데..
상담원님께서는 유치일 경우 다 치은판 절제술로 청구해야된다는데
뚜렷하게 말씀을 안해주세요..
2. 유치에 치은판절제술시 마취를 빼고 청구해도 되나요?
3. 분명 환자분께 수납할때는 재진으로 청구해서 올바르게 받았는데..
통보서보고 삭감된 후에 초진으로 바뀌어 있었다는걸 뒤늦게 확인했어
요..그 달에 신경치료하는 분이셨는데...이런 경우엔 구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4.상악은 전치만 골융기절제술하고
문제가 된 하악 4번부터4번까지 치조골성형술,
34,44은 골융기절제술 0.5 청구했는데 치조골성형술만 인정된대요
제가 알기론 악당 치조골성형술 골융기절제술 각각 다르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나중에 원장님이 수정하셨나봐요ㅜㅜ
하악에 골융기절제술을 추가하셨더라고요..

작성자박혜자

작성일2014.04.17

허민지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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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유치 치은판절제술 하신건가요 ? 유치일 경우에는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2. 유치에 치은판절제술시 마취는 시행해주심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3. 어차피 재진료를 받으시는거오니 초진에서 재진의 차액만큼만 삭감되신 경우입니다. 따로 구원받을 방법은 환수요청하시고 환수 승인 나면 재진으로 다시 누락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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