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각과민처치 중 처1(레이저치료,상아질접착제 도포)에 대한 문의입니다.
치경부마모로 인한 시린 증상으로 se-bond를 사용후 치경부에 광중합레진충전을 할 경우 지각과민처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인정기준에는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상아질접착제 도포)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처1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치아질환처치에 급여나 비급여에 또는 내용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치경부마모로 인한 시린 증상으로 se-bond를 사용후 치경부에 광중합레진충전을 할 경우 지각과민처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인정기준에는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상아질접착제 도포)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처1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치아질환처치에 급여나 비급여에 또는 내용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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