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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안녕하세요! 지각과민처치 중 처1(레이저치료,상아질접착제 도포)에 대한 문의입니다.
치경부마모로 인한 시린 증상으로 se-bond를 사용후 치경부에 광중합레진충전을 할 경우 지각과민처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인정기준에는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상아질접착제 도포)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처1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치아질환처치에 급여나 비급여에 또는 내용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욱

작성일2014.04.16

허민지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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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치경부 비급여로 광중합레진충전 시행하셨다면

지각과민처치는 청구 불가입니다.

급여인 G.I로 진행하셨어도 지각과민처치는 청구 불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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