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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선생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일년에 한번 스켈링받고 중간 5-6개월정도 지나셔 오셔서
잇몸질환때문에 다시 스켈링을 해야될정돈데
워낙 스켈링은 일년에 한번씩 밖에 받을수가 없잖아요
~~ 이때는 어찌 청구해야 하는지 ..
그냥 스켈링 청구하면 삭감되고 상병명은 어찌 바꾸고
청구는 어찌 해야할지 몰라서요.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14.04.16

허민지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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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꼭 일년에 한번만 인정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연1회 스켈링 시행 후

5~6개월 지나 내원하셔 s.c 다시 시행하셔야 한다면

s.c 재시행기준에 따라 s.c 시행하시고 후속 치주치료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단, 꼭 후속 치주치료를 시행해주셔야 하오니 치주치료 병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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