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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 내원후 다시 내원

오전에 타치과에서 발치후에 급성통증으로 본원에 오셨는데요
발치한 병원이 오후 휴진이라 본 병원에서 사진촬영후 드레싱하고 처방을 다시 해드렸어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루 같은 병원을 두번은 진료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4.04.16

허민지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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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타치과에서 발치 후 당일에 본원 내원하셨다면 그대로 보험청구 하시면 됩니다.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명 적용하여

후처치 산정하시고 약처방 나가시면 됩니다.

내역설명에 타치과 발치 후 내원하셔 드레싱 시행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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