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부분스켈링시 ..

상병을 치주관련 아무거나 적용가능한지궁금해서요 ..부분적용을 자주하게될경우 만성으로 나가는것이 좋은건지 아님 급성상병에 까끔 적용하는게좋은지 ..정기적으로 자주내원하시는분 부분적으로 스켈링해주시는데 청구를 어찌하는게좋을지..

그리고 치주치료스켈링후 1~2개월뒤 연1회 적용시 100%적용후 6개월기준 해서 재진적용해야할까요.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4.04.08

허민지

| 2014.04.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분스켈링 시행시 K05.으로 시작하는 치은염 혹은 치주염 관련

상병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환자분들 케이스에 따라 만성/급성 유동성있게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꼭 만성으로해야 좋고 급성으로해야 좋은게 아닙니다.

환자 케이스에 따라 원장님 진단에 따라 상병명 적용해주세요

치주치료 스켈링후 1~2개월 뒤 연 1회 적용시 100% 적용 하시면 되나

재진으로 적용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