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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34-36 보철물 탈락으로 인해 재부착을 하면서 36번을 치석제거 했는데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2.보통 치근활택술은 어떤 상병명이 적합한가요?
3.#38 염증으로 인해 침윤마취 후 간단한 치태 제거및 드레싱을 했는데 이런 경우 마취가 인정이 되나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4.04.02

허민지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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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아까 홈페이지 마비로인해 당황하셨죠

늦게 답변들어 죄송합니다.

1. 보철물재부착과 치석제거 전혀 다른 치료이오니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각각 상병명 적용하여 청구해주세요

2. 보통 치근활택술 치석제거 전처치 없이 시행시 급성상병명 적용하시거나
치석제거 후 시행시 치주염 상병명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3. 염증으로 인해 침윤마취 후 간단한 치태 제거 및 드레싱을 하셨다면
급성치관주위염 상병 적용하셔 치근활택으로 마취와 함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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