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청구관련 청구서내역(진료일수)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이라는 원인으로 보험청구한것이 반송 되었는데 무슨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이라는 원인으로 보험청구한것이 반송 되었는데 무슨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작성자윤용섭
작성일2014.04.02
최그림
| 2014.04.02
선생님 치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심평원에 근무형태별로 신고하셔야 해요.
근무형태는 상근/비상근/대진/기타로 나뉘게 됩니다.
요양기관포탈(http://biz.hira.or.kr)에서 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신고현황에서 의사에 따른 근무형태를 확인해주세요. 확인이 어려우시면 1644-2000 심평원에 확인해주세요.
상근: 주 5일이상, 주 40시간이상 근무, 3개월이상 고용계약 체결
비상근 : 주3일이상, 주 20시간이상 근무
기타: 주 20시간미만
상근이실 경우에는 진료일수를 100%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1월에 26일 근무>진료일수 26)
비상근이실 경우에는 진료일수를 50%로 조정해주세요. (예: 1월에 12일 근무>진료일수 6)
기타이실 경우에는 진료일수를 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1월에 4일 근무>진료일수 0)
앤드윈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청구>기타>청구파일 만들 때 진료일수 수정입력하기 체크해주시고
청구작업시작 누르고 다음 누르시면 의사별로 진료일수 수정하는 창이 팝업되세요.
그곳에 진료일수를 계산하셔서 넣어주시고 확인 누르셔서 다시 송신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