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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후 발수

치수절단후FC change 까지 실시한 환자로 다음날통증호소로 발수실시하였습니다.이런경우 치수절단과 발수 둘다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4.04.01

최그림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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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중간에 발수 청구하시고 서술에 통증호소로 발수 실시함 적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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