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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합니당

당일 GI core 후 치관확장술 시행할 경우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전성순

작성일2014.03.31

최그림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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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후에 진행하셨으면 신경치료 상병명으로 글래스아이오노머충전과 치관확장술 산정하시면 되세요~

신경치료하신게 아니시면 글래스아이오노머충전을 해당상병명으로 넣으시고(예: 우식상병명) 치관확장술도 해당상병명(예: 파절일 경우 파절상병명, 보철물 때문에 치관길이 연장하셨으면 z46.3)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z46.3에 치관확장술 적용하실 때에는 재보철목적 치관연장 위해 잇몸절제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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