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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해외출국기간중

진료일 착오로 해외기간중 진료한 것으로 잘못 청구되어 급여비 환수건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다른 서류 필요없이 다시 청구 가능하다 합니다. 이럴 경우 보완청구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청구 다시 해야 하나요?

작성자서은실

작성일2014.03.27

姜惠淑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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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 착오청구건에 대한 별도의 환수처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잘못 입력하신 진료일을 맞는 날짜로 다시 입력하여 누락청구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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