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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회스켈링 문의

안녕하세요^^
1회스켈링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1회 스켈링 후 부분 스켈링을 하면 동일 부위 산정 범위에 따라 청구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3/13 환자분께서 1회 스켈링을 받으신후,
3/19 #26에 잇몸이 부어서 오셔서 간단히 부분 스켈링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치주후처치로 청구 했는데, 이런경우도 동일부위 산정 범위에 따라 청구하는게 맞나요?

오늘 봄 날씨지만, 바람이 꽤 부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3.24

최그림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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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3/19에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연1회 스켈링 후 재스켈링을 하실 경우에는 스켈링 재산정 기준에 맞추어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3개월 이전에 스켈링 재 시행 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주시면 되고요~
3~6개월 이전에 스켈링 재 시행 시 50%만 청구해주세요~
6개월 이후부터는 100% 청구 가능하세요^^

서술에 스켈링 재 시행 함 적어주세요^^

수고하세요

일교차가 커서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춥네요^^ 선생님~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이미 감기걸려서 고생중이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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