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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문의합니다~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발치된 치아에 시행했습니다.
전처치로 치석제거시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은 치아가 없는부위에 시행하는데
치석제거는 할수가없잖아요...이때 전처치가 있어야 하나요?
발치된 치아 치조골손실이 심하여 급여 시행했거든요.

작성자김민정

작성일2014.03.24

姜惠淑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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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술은 치주치료 목적의 술식으로 발치와의 골이식은 임플란트 목적으로 보아 청구시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다른 사유가 있으시다면 심평원에 문의 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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