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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회 치석제거

2주전에 신경치료 하며 치은절제술 실시한 환자의 경우 오늘 1회 치석제거 청구 무리가 없을까요?
1달전에 치은절제술 한 환자의 경우도 오늘 1회치석제거 청구가능한지요??
만약 청구가 안된다면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오늘이 치료마지막 날이예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4.03.20

허민지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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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신경치료 하며 치은절제술 시행하셨다면 치관길이 연장 혹은

치은연하 하방의 우식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었는지요

치료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1회 치석제거 산정무리없습니다.

1달전에 치은절데술 시행한 경우도 그것으로 치료가 종결된 거오니

치석제거 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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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치관연장및 치은연하우식 제거 목적이예요
치주에있는 치은절제술(코드232)로 청구 했는데 1회치석제거 청구 무리 없지요?

최그림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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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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