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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분류

통보자료확인했는데요 첨으로 혼자청구해서 올리는거라 걱정했는데 조정된게 없어거 안심 ..많은정보 제공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한숨돌립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ㅎㅎ..
통보자료 옆에 글 기재된내용있어 보니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기재한 상병분류기호중 (k05.28,k05.29)(k05.30,k05.28) 등 중복코드가 청구되어 중복코드기재율은 (10%)로 확인되오니 차후 정확한 상병분류기호 기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무슨의민지 잘 모르겠어서요

치주치료 환자가 많아서 주로 위상병적용을 많이했는데 넘 많이 적용해서그런건가요

개명하신분 등록방법이젠알겠는데 방법알기전 신환등록해서 자격조회했고 처방도나갔고 연1회 스켈링도 하셨는데 혹시 기존이름에서 새이름변경후 자격조회들어갈경우 신환등록으로해서 치료한내용은 어찌되나요 자동으로 올라가는건지아님 기존기록과 쭉이어지게할경우 기존기록있는곳에 재입력해야는건지 그냥 기존기록예전 이름으로 보관하고 새이름 등록한걸로 새로 이어가는것도 상관없으면 그냥 둘까하는데 .. 모르른게 많아 질문이 많네요..


그리고 한가지 궁굼한게 있어서요 앞전 질문내용중 75세 이상 보험틀니적용하는것에서요 기존일반틀니사용하다 유지관리적용된다고한듯해서요 새로 전체 제재작이 아닌 수리만 적용했다가 추후 전체 부분이나 완전틀니 들어갈경우 어찌되나요
새로처음부터 등록해서 하면되는건가요
일단 한번 등록하면 7년이내에는 안되는걸로 알아서 이런경우는 어떤건지요 아직 보험틀니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곧 하실분들이 몇분있어서 .. 75세 이상넘으신분들은 무조건 보험적용해서 해주어야하는건가요..보험적용가능상태이나 재료들 고급재료사용해서 그냥 일반으로 하고싶다고 하실경우는 그냥 일반으로해주어도 되는건지
질문내용이 합당한지 모르겠네요 ㅋㅋ,, 너무 이해안되는 말 두서없이 적은건 아닌지 ㅋㅋ,,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4.03.18

姜惠淑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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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중복코드는 동일치아에 진료당일 함께 적용할 수 없는 주상병과 부상병 코드를 말합니다.

올려주신 예처럼 K05.28 기타 명시된 급성 치주염과 K05.29 상세불명의 급성 치주염은 '기타 명시된'으로 치주염 상태를 진단한다면 당일 동일치아에 '상세불명'이란 상병 적용은 안되겠고요,

K05.30 만성 단순치주염과 K05.28 기타 명시된 급성 치주염은
당일 해당치아에 '만성'으로 진단한다면 '급성' 상병 적용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K04.62, K04.7 상병도 같은 경우입니다.
해당 치아에 K04.62 '동이 있는' 근단주위농양으로 진단한다면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상병 적용은 안됩니다.

그리고,,, 개명하신 환자분의 진료입력은,
신환으로 차트를 만들지 마시고 기존 사용하시던 차트에 수진자명을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했다는 사실만 차트 또는 앤드윈의 환자별 메모란에 기재해 주시고요. 신환 차트로 하여 이어서 진료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틀니는,,,
비보험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시던 기존틀니(레진상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에도
만75세이상 어르신이시면 유지관리행위시 보험 적용 가능하므로

기존틀니를 수리하여 사용하시다가 추후 부분이나 레진상완전틀니 하실 경우
유지관리항목과 보험틀니 모두 공단 등록 후 진행 가능합니다.

만75세 이상 어르신께서 부분틀니나 레진상완전틀니를 보험으로 하실 경우
최종 장착일로부터 7년 이내 보험틀니 재제작은 불가하므로
7년 이내 환자분의 부주의로 재제작 하실 경우는 일반으로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부분틀니는 메탈프레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나
레진상완전틀니는 순전히 레진재료만으로 프레임을 제작하다보니 틀니진료 중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등록전 또는 1단계 시작전에 어르신의 의견을 거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75세이상 어르신의 경우 꼭 보험틀니를 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시는 분께만 동의서 서명을 받으신 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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