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자료 옆에 글 기재된내용있어 보니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기재한 상병분류기호중 (k05.28,k05.29)(k05.30,k05.28) 등 중복코드가 청구되어 중복코드기재율은 (10%)로 확인되오니 차후 정확한 상병분류기호 기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무슨의민지 잘 모르겠어서요
치주치료 환자가 많아서 주로 위상병적용을 많이했는데 넘 많이 적용해서그런건가요
개명하신분 등록방법이젠알겠는데 방법알기전 신환등록해서 자격조회했고 처방도나갔고 연1회 스켈링도 하셨는데 혹시 기존이름에서 새이름변경후 자격조회들어갈경우 신환등록으로해서 치료한내용은 어찌되나요 자동으로 올라가는건지아님 기존기록과 쭉이어지게할경우 기존기록있는곳에 재입력해야는건지 그냥 기존기록예전 이름으로 보관하고 새이름 등록한걸로 새로 이어가는것도 상관없으면 그냥 둘까하는데 .. 모르른게 많아 질문이 많네요..
그리고 한가지 궁굼한게 있어서요 앞전 질문내용중 75세 이상 보험틀니적용하는것에서요 기존일반틀니사용하다 유지관리적용된다고한듯해서요 새로 전체 제재작이 아닌 수리만 적용했다가 추후 전체 부분이나 완전틀니 들어갈경우 어찌되나요
새로처음부터 등록해서 하면되는건가요
일단 한번 등록하면 7년이내에는 안되는걸로 알아서 이런경우는 어떤건지요 아직 보험틀니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곧 하실분들이 몇분있어서 .. 75세 이상넘으신분들은 무조건 보험적용해서 해주어야하는건가요..보험적용가능상태이나 재료들 고급재료사용해서 그냥 일반으로 하고싶다고 하실경우는 그냥 일반으로해주어도 되는건지
질문내용이 합당한지 모르겠네요 ㅋㅋ,, 너무 이해안되는 말 두서없이 적은건 아닌지 ㅋㅋ,,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