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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 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되기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입니다. 만성치주염인해 치아를 발치후 그부분을 레진치로 수리하실려고 합니다.부분틀니 유지관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엄미옥

작성일2014.03.17

허민지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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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만 75세이상이시라면 이전에 비급여로 진행하셨더라도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똑같이 틀니유지관리행위 의치수리[인공치] 등록 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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