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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선생님^^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당!
1.교합조정술은 하루 4치까지 인정가능하죠?
교합조정술 상병명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세불명 부정교합은 가능 할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상병명도 알려주세용.
2.구강내소염술 청구가능한 상병명들도 궁금합니다.

교합조정술,구강내소염술 청구 가능한 상병명들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오.^^

작성자이명순

작성일2014.03.06

허민지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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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1.교합조정술은 하루 최대 4치까지인정이 되구요
상병명으로는 K03.00/ k07.28 /k07.10~k07.58 등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2. 구강내소염술 청구시 상병명이 중요합니다.
수술자체가 말그대로 절개를해서 배농을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배농될 길이없어 절개를 한다는 의미가 적용되는
k04.7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5.20동이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혹은 급성 요인으로 인하여 처치할경우 K05.22급성치관주위염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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