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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관련

치석제거후 2030치주소파를 받으셨는데
1주후 동일부위로 치근활택술 가능한가요?
치근활택술은 꼭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전에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치주소파 후에도 치근활택술 청구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후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정진

작성일2014.03.06

최그림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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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십니다. 치주소파 후 일주일 지나셔서 치근활택술 진행하셨으면 치주 치료 후처치 (가)로 청구해주셔야합니다.

치주소파술 후 한달내에 치근활택술 하셨으면 청구는 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해주셔야 해요. 한달 정도 경과해야 치근활택술 산정 가능하십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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