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조각

몇달전발치를 했는데 뿌리조각이남아서 내원해서
뿌리조각 제거함. 청구를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4.03.06

허민지

| 2014.03.0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

발치 후 조각남아 제거시

간단히 제거하셨으면 진찰료 정도만 청구하시고
마취 동반하여 제거하셨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해 주세요.

발치 후 제거한 경우이시면
치조골성형술(K08.81/K08.88), 발치와재소파술(K10.3), 후처치(K08.1/K08.3) 등의 항목으로,

영구치 맹출 중에 유치잔존치근으로 보이는 뼈조각을 제거한 경우이시면
치은판절제술(K00.68)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